달성군, 옥외영업 全지역으로 확대…음식점 3500여곳 경영난 해소 기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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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3 07:27  |  수정 2019-12-03 07:27  |  발행일 2019-12-03 제8면
신청서 내면 실사 거쳐 승인
도로 영업·옥외 조리는 제한

대구 달성지역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허용했던 옥외 영업을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 문제만 없으면 전면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옥외 영업은 변화하는 외식 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 충족은 물론 장기적인 불황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천500~4천곳에 이른다.

이들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옥외 영업 관련 신청서를 내면 공무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승인을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영업 가능한 공간은 사유지 내 자투리 공간 혹은 베란다 등이다. 이곳에는 이동식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인도와 도로 영업, 옥외 조리 행위 등은 철저히 제한할 방침이다.

군은 2015년 11월 옥외영업 규제 해소를 위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이듬해 6월 가창 냉천유원지 일원에서 부분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 외 지역에서 옥외영업은 허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비슬산군립공원 주변업소 등 8곳이 옥외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전면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옥외 영업 허용 확대는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외식 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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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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