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道公 “직접 고용한다”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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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1 07:11  |  수정 2019-12-11 08:42  |  발행일 2019-12-11 제8면
수납원 낸 소송서 도공 일부 패소
재판 계류자 등 790명 정규직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추후 결정
20191211

[김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그동안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한국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도로공사는 1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공사가 일부 패소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580명)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수납원 등 모두 79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 정년초과나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직접 고용 조치는) 갈등과 혼란을 끝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가운데 280명이 1심에 계류 중이다.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는 130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70명)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에서 100%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없앴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의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천400여명 중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1천250명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완료됐다”며 “민주노총(소속) 수납원들은 본사 점거를 풀고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 만나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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