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문턱 또 못넘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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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4   |  발행일 2019-12-14 제4면   |  수정 2019-12-14
與野 패스트트랙 정면 충돌
민생법안 처리 후순위 밀려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13일 또 한번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합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앞서 먼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은 147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첫번째 안건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필리버스터의 대응책인 ‘쪼개기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첫번째 안건부터 본회의를 막아 세울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범여권은 반발했고 제대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이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민생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이날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의 핵심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에 앞서 민생법안 미처리에 대한 비판은 여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안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안은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 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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