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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곤 예비후보 |
김항곤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자유한국당)는 6일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은 지방교부세법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일반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칠곡군의 경우 인구수 11만6,772명(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2020년 애초 예산이 5천323억 원인 반면, 타 시의 경우 인구수 7만2천여 명 임에도 6천400억 원으로 교부금 차이가 크게 난다"며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산정 기준이 시와 군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되어 있다.
김항곤 예비후보는 "인구수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의 경우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예산은 미흡하다"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시와 군의 일률적 차등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에 대한 지원기준을 시급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인구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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