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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상환 예비후보가 7일 "정보 경찰의 1인 1건 정보보고는 정치 사찰이 될 수 있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정보수집을 하되 치안정보로 한정하고 있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소위 '친박'(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을 지시한 전 경찰청장 등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보경찰의 활동은 야당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즉시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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