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1일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 만들기 두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부문 공약으로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약이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제도개선사항)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덜고 세제체계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지난 30년간 정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의 경제 활성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큰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청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