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장세용 구미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영남일보 2월19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구미경찰서는 19일 장 시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뇌물 공여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장 시장과 김 시의원의 증언은 확실한 근거 부족으로 믿기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검찰이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이날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뇌물 공여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장 시장과 김 시의원의 증언은 확실한 근거 부족으로 믿기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검찰이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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