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예비후보, "검역법 입국금지 대상에 국가도 추가해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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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5 19:00  |  수정 2020-02-25
[4·15 총선 프리즘]
정상환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대구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대구 수성구갑)가 25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 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한 데 대해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건위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지역민과 접촉하고 해당 지역민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복지부 장관은 입국금지를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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