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통합당 김기수 예비후보(대구 동구갑)가 28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새 고교 국사교과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교과서가 전근대사 대 근현대사를 종전의 1대 1에서 1대 3으로 근현대사 분야를 대폭 확대하면서 문 대통령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촛불 집회' 등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내용을 수록해 가르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들로 하여금 현 정권에 긍정적 인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로 정권 홍보용 책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도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선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