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예비후보 "학원법 개정으로 휴업명령 가능케 하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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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5 19:13  |  수정 2020-03-05
【 4·15 총선 프리즘】
정상환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대구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대구 수성구갑)가 5일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도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개학을 오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만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 3일 기준 전국 학원 휴원 비율은 40.5%"라며 "학원은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아 강제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 국가비상 재난 시에 학원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추경을 통해 학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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