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예비후보, 코로나 19 영업손실 자영업자 소송 대리 맡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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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6 16:24  |  수정 2020-03-06
【 4·15 총선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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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도태우 예비후보(대구 동구을)가 6일 "'코로나 19' 사태로 손님이 크게 줄어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식당 운영자와 개인택시기사를 대리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구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자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거듭 권고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코로나19 확산 근원이 마치 대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대구지역에 2주간 이동 자제를 요청해 원고들의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도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와 대통령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소송 제기의 주된 취지"라며 "이번 소송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 손실을 입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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