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통합당 예비후보 "지진특별법 조사위원에 주민 포함해야" 시행령 개정 의견서 제출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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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1 16:07  |  수정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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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강훈 미래통합당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50)는 1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운영한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입었다"며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포항지진 범대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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