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찬반 묻는 주민투표 실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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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07:12  |  수정 2020-05-22 07:23  |  발행일 2020-05-22 제3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어떻게 진행되나
최고 심의·의결기구 추진委 중심으로 상향식 통합 논의
주민 찬성 결론땐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법 제정 속도전
이르면 내달 비전 선포식…내년 10월까지 상생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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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대구경북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다. 즉 지방자치법·지방분권법에다 새로운 법적 기반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안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폐지되고 기능이 상실되는 반면 경북 23개 시·군과 대구 8개 구·군 등 31개 기초단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대구시는 인구 250만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례시'로 개편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초광역적 기능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서 역할을 한다. 각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일정 사무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한다. 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의원정수·동의권·정책보좌 등의 권한에서 특례를 부여 받는다. 행정통합 후 공무원 조직과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대 추진조직 운영

하지만 행정통합은 갈 길이 멀다. 이에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개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우선 대구경북행정통합 전반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중심에 선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또 미래기획·홍보교육·법제·지역발전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는 △통합 필요성 홍보 △전략 수립 △시·도민 의견 수렴 △명칭과 청사 소재지 확정 △행정통합 특별법 법제화 방안 마련 △행정통합 핵심사업 발굴 및 구체화 등을 담당한다.

민간단체 중심의 행정통합 포럼도 미래기획·홍보·법제·지역발전 등 4개 분과위원회에 각 15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일체의 업무와 지원을 담당할 시·도 공무원 중심의 실무준비단도 구성된다. 3급(부이사관) 단장을 중심으로 4급(서기관) 과장 아래 기획조정·예산법제·사회통합·행정지원 등 4개 팀이 추진위원회 출범 후 행정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은 앞으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해 행정통합의 확실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 절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 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선포식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 중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묻는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오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특별법에는 지위·행정·재정·정치·교육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기구 및 정원 설계 등 출범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을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결국 시·도민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민간 중심의 통합거버넌스를 통해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구체적 모습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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