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공개, 소득·재산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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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10:10  |  수정 2020-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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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에 대해 이르면 6월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은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되는 것.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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