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후보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집유 4년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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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3 14:57  |  수정 2020-08-23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그에게 둔을 준 후보자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9)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경영씨가 대표인 국가혁명배당금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당원들을 상대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공천이다"고 말했고 '도당위원장 운영비 및 홍보활동 판공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요청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17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들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원으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 계좌에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2017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올해 4월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52회에 걸쳐 2천211건을 보냈다.


B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되기 위해 A씨 계좌나 도당 정치자금 계좌에 100만∼350만원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A씨 추천으로 도내 각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기 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속해 있던 지역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내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았고 모두 낙선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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