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임대차신고제(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미신고 100만원,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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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3 12:03  |  수정 2020-10-13

 

Q.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 중 세 번째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A. 임대차3법 중 세 번째인 ‘임대차신고제’란 “부동산매매계약 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전·월세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라는 별도의 장(제2장의 2, 특히 제6조의 2 내지 5))을 두고 있는데, 곧바로 시행된 다른 임대차 2법과 달리, 임대차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실거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확인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임대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력에 맞는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임대인의 세금탈루나 임대료 폭등 등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Q. 개정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A. 우선 임대차 계약사항의 신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일방이 거부하면 타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역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관청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 줍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시 자동부여 되는 점 의미있네요. 
미신고나 거짓신고시에는 각 과태료 100만 원(미신고), 500만 원(거짓신고)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Q.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A. 먼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전·월세 품귀현상, 전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거래내역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임대를 놓지 않아 물량이 감소할 것이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 중 어느 한 세대가 최고가로 계약된 것이 날려지면 전체세대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임대차 2법의 시행만으로 벌써 품귀현상이 생기고 있으므로,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신고를 통해서 세입자의 자산규모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보니 임대차를 꺼리게 될 수도 있고,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드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집주인이 세금인상분 중 상당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 6월에 시행해 보면 부작용을 알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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