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부담 줄까?…정부, 6~7월 개편안 발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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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5 16:51  |  수정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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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를 25일 시작했다. 개편안은 오는 6~7월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한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로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른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수렴해 중개 수수료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6~7월까지는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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