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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지난 3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 소규모 건축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돼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화됐지만, 그간 제도 미비로 인한 선언적인 규정에 그쳐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정 가이드북은 대구시 건축조례에 근거해, 2016년 7월부터 대구시건축사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의 기준이 된다. 범죄예방 분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 설치 등이 있다.
박종철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가이드 북 개정은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시설 설치의 의무화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덕분에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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