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후보 최철영 교수 "위원 전원이 교육계 인사라고 우려할 필요 없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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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07:32  |  수정 2021-08-12 15:31  |  발행일 2021-05-04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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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초대 자치경찰위원으로 내정된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전국에 도입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내정자 7명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전국적으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큰 관심사였다. 지난달 30일 권영진 대구시장 지명으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에 합류한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이자,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최 교수는 대구시장 지명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초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는 "아직 위원 내정자 신분이라 부담스럽지만,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자치경찰 업무를 보면 여성, 청소년, 아동, 가정폭력, 교통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치안 관련 일을 맡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자치경찰은 국가 중심 사고가 아니라 지역, 지방, 풀뿌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기능과 지방자치가 묶여서 새로운 형태, 즉 주민생활 안심을 위한 새로운 치안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하드웨어인 안전만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 안심의 치안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다. 우리 동네, 동네 주민이 주체가 된 생활안전, 교통안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경찰개혁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접근하다 보니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자치경찰제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치우쳐 지역이나 자치분권 측면에선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과 불안이 엿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 입장에선 정말 큰 개혁이고 변화이다 보니 이런저런 우려와 불안이 나올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해오던 복지업무 등이 과도하게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과 처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 업무 범위의 경우 처음에는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위해 각 기관간 업무가 '중첩'이 돼 생기는 혼란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고, '공백'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의 소통과 협조가 중요한 것 같다. 위원들도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내정
임기는 3년 제한·합의제로 운영
학계편중됐지만 현장경험 풍부

여성·청소년·가정폭력·교통 등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치안 담당
처음엔 업무 범위 놓고 혼란 예상
대구경찰청·市와 소통·협조 중요
변화 통한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

각 시·도 특색 반영한 경찰돼야
사회적인 위기 요소에 대응 가능
어느 지역보다 안심도시 만들 것



▶시민 일각에서 '자치경찰보다 기존 국가경찰 체제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하나의 제도가 바다에 띄워지면 수많은 파도에 부서질 수 밖에 없고, 그 바다에서 계속 고쳐가면서 목적지에 갈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을 맞을 때도 있겠지만, 세상에 완전한 제도가 어디 있겠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완전하다' '완벽하다'가 아닐까 싶다. 변화를 통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나아가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시민들이 그 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 대구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중 6명이 교수다. 지나치게 학계 인사에 편중돼 있고, 인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교수 6명과 전직 교육 공무원으로 구성돼, 7명 모두가 교육계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계 인사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법학교수가 2명이고, 경찰학 교수가 4명인데 그중 3명은 경찰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다. 교수이면서 경찰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자치경찰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법학교수이지만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다. 인권 관련 연구나 활동을 한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여성 위원 비율을 더 높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관심사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곳곳에 있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합의제'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합의제 자치경찰제가 기존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보다 더욱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치경찰위원은 3년 임기로,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제한된 임기 내에 보다 좋은 생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조율하는 합의제 기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형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치경찰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 시도의 특색을 반영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에 있다. 경찰은 특정 지역, 도시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대구의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것은 대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기요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치안 공공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대구의 문제를 치안과 결부시켜 생각해봐야 한다. 자치경찰 주요 업무는 생활 안전과 교통과 관련된 것이다. 대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쟁력과도 연결될 것이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지역에 대한 경제와 투자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각 구·군에서 고르고 균형 잡힌 생활 안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 속의 수분처럼 시민들에게 배어들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됐으면 한다."

글·사진=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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