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청년층 울리는 전세사기 속출...마땅한 피해구제 방안 없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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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20:40  |  수정 2021-05-09 20:40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가 경북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잇따른 사기 피해에도 법·제도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어 '청년 대상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위치한 경주시 석장동 일대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들은 지난 4일 경주시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인근에서 주거비를 아끼려고 전세방을 얻었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A씨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0여명으로 피해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중간에서 보증금 차액 등을 가로채는 사건(영남일보 5월 4일자 9면 보도)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지역 세입자 대부분도 20~30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피해사례 공유와 집주인 상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B씨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확률은 매우 낮다. 이중계약 사기 사건 피해자가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집주인을 상대로 낸 반환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또 B씨는 현재 피해액 변제가 불가능해 문제가 불거진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의 피해액은 8억여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 고의·과실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부동산 공제증서'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제증서에 가입한다. 보상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하지만, 계약 1건당 보상이 아닌 업체 내 사고 전체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 확인과 집주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위임 여부·범위 등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 등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업체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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