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대 총장 2일 업무 복귀...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항소심 승소

  • 박종문
  • |
  • 입력 2021-06-01 18:05  |  수정 2021-06-02 08:58  |  발행일 2021-06-02
clip20210601181549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대구지법에 항고한 총장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2일부터 총장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며, 김 총장 해임 후 지난 4월 30일 임명된 총장직무대행체제는 효력을 잃게 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총장 해임 사유는 직선제로 선출된 김상호 총장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확정판결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판결 직후 김상호 총장은 2일부터 출근해 정상적으로 총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를 안정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자신의 거취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중도사퇴없이 내년 5월 말 임기를 채울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대는 당분간 혼란스런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장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김 총장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김 총장 해임 후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해 당면한 2022학년도 수시 입시에 매진하도록 했으나, 이번 김 총장 복귀로 학교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됐다. 법적으로 김 총장이 학교행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총장직무대행은 설자리가 없다.

김 총장은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차기 총장 선출 관련 규정 개정과 선거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김 총장이 예정된 임기를 채우면 내년 초쯤 총장선거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 선거 룰 개정을 둘러싼 학내 이견이 만만찮은 만큼 논의 자체가 수시 입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내에서는 선거 룰 개정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간 견해 차이가 커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총장 복귀로 법인이 쓸 카드도 마땅하지 않다. 자칫 현 총장직무대행체제를 밀어붙일 경우 두 총장 체제로 학교가 분란에 휩쓸리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구대는 직선 총장과 법인 임용총장으로 두 총장 체제가 분규의 빌미가 돼 기나긴 임시이사체제를 경험한 만큼 이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법인이나 학교, 김 총장 모두 올해 입시가 대구대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법인과 구성원 모두 자기주장 보다는 입시에 전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시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학교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난국을 헤쳐나온 대구대 전통이 다시 빛을 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