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대경연 "중기에 연장근로 추가 허용...컨설팅 지원 필요"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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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8 07:33  |  수정 2021-06-30 16:48  |  발행일 2021-06-18 제9면
中企 주52시간 'CEO 브리핑'
임금감소분 보전 등 대책 제시
대구경북 1만9천여개 사업체
종사자 22만명 준비 부족 우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는 17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주말·휴일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과 평일·주말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변경돼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다.

김 박사는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과 매출액 감소,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취업자 2천800만명 중 주53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12.1%인 334만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32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체 조사 기준(2019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대구경북만 7만4천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명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6월)에 따르면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대구경북에서도 1만9천여 사업체와 종사자 22만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박사는 "주당 평균 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며 "평균 취업시간과 고용률은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북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과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직접적 지원 외에도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설비교체 도입,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또한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맞춤형 근무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또 "탄력근로시간제 연장과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 근무 형태 도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1년 연장(현재 6개월) 해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 일본의 '탈시간급제' 도입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김 박사는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지원 정책과 연동해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탄력·선택적·재량근로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위해 5~49인 규모의 지역 기업에게 급히 요구되는 것은 시행시기 연기 또는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 개선, 추가 채용·시설 투자비용 지원, 종합컨설팅 제공 등"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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