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 한도 확대' 등 7월부터 시행·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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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7   |  발행일 2021-06-28 제16면   |  수정 2021-06-27 16:38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가 높아지고,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된다. 7월부터 시행·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다.


우선,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LTV(담보인정비율) 우대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 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도 시행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검토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다음 달 14일부터 신설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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