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단지 건립에 인근 주민 반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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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6:06  |  수정 2021-07-02 07:28  |  발행일 2021-07-0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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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황금동 851-13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 사업부지의 서쪽, 북쪽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부지 중 분홍색 점실선은 사업대지 경계선이고 하늘색 공간이 시공사 측에서 확보한 도로이다. A지점과 C지점에 각각 확보된 도로는 서로 끊어져 있다. B지점은 현 8m 폭의 도로이지만 개선되면 10m 폭의 도로가 되고, D지점은 현 4m 폭 도로이지만 개선되면 10m 폭의 도로가 된다. E지점의 경우, 현재 8m 폭의 도로가 개선되면 12m가 된다. 대구 수성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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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 김모(44)씨는 "6m 폭 도로를 만들어 우리 집과 사업부지 사이를 띄워준다고 한다.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진 왼쪽이 김씨의 자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새로 들어서게 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인근 '제1종 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24일 주거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30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 26일 대구시에는 황금동 851-13 일원 지상 42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 8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5만2천902.93㎡)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신청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로 예정됐다.

행정예고로 고시된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를 본 황금동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동네를 관통하는 길이 130여, 폭 4m 및 8m 도로 2개가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면서 없어지는데, 대안으로 확보된 도로가 이 지역 교통량을 감당하기엔 턱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부지 서쪽 지역에 도로가 끊기는 구간도 생겨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업부지는 '상업지구'이지만 인근 황금동 주택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도 나온다. 가뜩이나 '1종'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데, 인근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

주민 김모(44)씨는 "6m 폭 도로를 만들어 우리 집과 사업부지 사이를 띄워준다고 한다. 고작 6m 띄워서 될 일이냐.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라며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집 앞에 42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매매는커녕 전·월세라도 놓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초등학교·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과 기존 주민을 합하면 900세대는 훌쩍 넘는다. 지금도 도로가 좁고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등하교가 위험한데, 입주민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토로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실 교통영향평가에선 별도의 행정예고 과정이 없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과 불만 사항을 취합해 대구시에 전달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했다"라며 "이번 고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에 접수한 사업계획이라 심의가 이뤄진다.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는 "수인한도(도시에서 소음, 일조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견딜 수 있는 한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주민 불편은 있을 수 있으니 불편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사전청취를 통해 듣고 있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일대가 1종 지역으로 분류된 시기는 2003년 11월이고, 주상복합단지 일대가 상업 지역으로 분류된 시기는 1987년 5월이다. 수성구청 또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도시계획이지만, 당시엔 황금동 지역이 이처럼 개발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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