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과 당일 시급시간, 지원금액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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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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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내일(18일)까지 이틀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인 곳만 가능하며,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오늘부터 '1차 신속지급'에 나선다. 지난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차 지급에선 지원금 금액와 대상이 늘어난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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