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내달부터 두달간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 구경모,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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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7 16:39  |  수정 2021-09-27 17:23  |  발행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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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103%(103만원)를 초과한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2분기 내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며 은행계좌와 연동된 간편결제는 제외된다. 사용처에서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은 빠진다. 또한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 및 업종도 대상에서 배제하며,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은 인정하며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시행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한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사용처 제약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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