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해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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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18:17  |  수정 2021-10-13 08:49  |  발행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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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에 대구시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8월30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북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단체와 무슬림 유학생이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와 관련, 대구시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됐지만, 북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5일 무슬림 건축주는 민변 대구지부를 법률대리인으로 북구청을 상대로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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