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포항시의원 시정질문 "포스코 등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해야"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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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  발행일 2021-10-15 제8면   |  수정 2021-10-15 07:51
"연 600만t 사실상 무상이용
실태 조사와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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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대용량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매기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민(장량동·더불어민주당·사진) 포항시의원은 14일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시의원이 포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1993년부터 농업·생활·공업용 등의 용도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11곳에서 양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연간 600만t 규모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에 지하수 이용 부과금 부과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포스코는 공업용수를 무상 이용하고 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전국 상당수 시·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t당 170원)의 50%인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 부과금을 비교하면, 포스코는 하루 1만6천700t 양수 능력을 기준으로 연간 5억1천800만원 규모의 지하수 이용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이용료 미부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관리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전용 측정망을 설치해 향후 지하수 이용량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부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항시는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하수·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은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다.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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