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시내버스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보호조치하라" 촉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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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7 17:53  |  수정 2021-10-27 17:57  |  발행일 2021-10-2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 시내버스 채용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27일 "준공영제 체계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제보자는 비밀보장과 불이익금지 조치 등 보호조치의 대상"이라며 "대구시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시내버스 채용 비리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공익제보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노조 간부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에서 내부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되고, 그에게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할만한 처분이 있었다"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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