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 최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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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1-11-29 07:30  |  발행일 2021-11-29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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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당)

인간은 몇 살까지 부모가 필요할까. "부모님이 몇 살까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 우리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한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립준비청년. 이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로 '열여덟 어른'이라 불리기도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더라도 홀로서기를 강요받지 않는데 반해 자립준비청년은 또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자립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 중 24.3%가 부채가 있었고, 월평균 소득 수준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9%에 불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 8.9%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자료도 있다.

현실이 그렇다면 마땅히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 법에 따른 보호와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과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달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의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6월 말 우리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런 정부 입장이 불과 15일 만에 정반대로 바뀌고, 지원 강화 방안은 임명된 지 23일밖에 안 된 청와대 비서관의 치적으로 둔갑됐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의지와 진정성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우리 의원실에서 주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립현황을 살펴보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그동안의 정부정책과 지원이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마다 약 4천명의 아이들이 보호대상아동이 되고,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천5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보듬어 안고, 정부가 지원 강화 방안을 진정성있게 이행하는지도 함께 지켜볼 일이다.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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