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대구 2년, 경북 3년 종부세 대상서 제외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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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7   |  발행일 2022-01-07 제9면   |  수정 2022-01-07 07:32
비자발적 다주택자 부담 덜어줘
사회적기업·종중 주택도 稅경감

상속주택, 대구 2년, 경북 3년 종부세 대상서 제외

상속주택이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감안, 상속주택 가격을 합산해 일부분에 대해 세 부담을 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 지분만 상속받아도 다주택자가 됐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해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지분율·가액 요건은 완전 폐지하고, 공동·단독상속주택을 불문하고 2~3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나 광역시의 경우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2년, 그 외 지역은 3년까지 주택 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또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을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서 신규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을 추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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