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냐, 유지냐' 기로에 선 방역패스...법원, 이번주 집행정지 여부 판결내릴듯

  • 서민지,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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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0 17:31  |  수정 2022-01-11 08:10  |  발행일 2022-01-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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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고 있다. 대규모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17일부터는 개인의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방역패스 제도가 기로에 섰다. 이르면 이번 주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10일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관련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뒀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정부의 방역패스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인, 시민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오락시설과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코로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 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교수(예방의학 전공)는 "법원의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과 기본권 수호 사이에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근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 기본권을 침해하면 본안소송 승패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가 선택한 일률적 제한조치가 수단의 적합성 면에서도 반드시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법원이 할 일은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빠르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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