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리운전기사 50만원 지원 25일부터 접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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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4 15:47  |  수정 2022-01-24 15:47  |  발행일 2022-01-24
'긴급 민생지원 대책' 일환…2월11일까지 1차 접수 후 순차 지급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지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대구시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기사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사업(대리운전기사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1차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메일, 우편 또는 현장 접수처 신청함에 신청서류를 투입하는 비대면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는 △달구벌 이동노동자 수성쉼터(수성구 상록로 5, 범어앤타워 802호) △달구벌 이동노동자 달서쉼터(달서구 대명천로 224, s&p타워 203호)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이다.

1차 지원대상은 기존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분)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 중 이달 20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된 작년 12월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리운전기사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며,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50만원씩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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