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있게 큰 일하다 실수한 것 갖고…" 군위군민은 '벌금형' 김영만 군수 옹호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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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7 16:39  |  수정 2022-02-17 16:46

김영만 군위군수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 등과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이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A씨(45·군위군 군위읍) "이번 판결은 김영만 군수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로 장학회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라기보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던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 지역 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서 "1심 법원은 뜻밖의 판결로 지역민을 허탈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41·군위군 군위읍)는 "몸을 사리며 복지부동하는 것 보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의욕을 가지고 뛰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전제한 뒤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등의 지역 현안이 지역 정치권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 군수가 애를 쓰다 이런 덤터기를 쓴 것 같다"며 당시 안타까웠던 심경을 피력했다.

또 C씨(63·군위군 의흥면)는 "그동안 지역을 위해 전력으로 투구한 김 군수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무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아쉽게 벌금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가졌던 부담을 털고 지역 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다른 30대는 "경북도내 일부 단체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김 군수의 혐의는 지역을 위한 일념에서 추진한 일이 문제가 됐던 것인 만큼 이번 결과로 위축되기보다, 지역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힘을 실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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