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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회사가 오피스텔 최상층 복층의 천장고를 속여 분양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판례가 나와 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관행에 일침을 가한 판례로 주목되고 있다.
즉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고 홍보 내지 광고하면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최상층 오피스텔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실제 천장고는 100~120㎝ 정도에 불과했던 사안이다. 수원고법은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봐 분양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했다.(2022년 2월4일 선고 2020나24508 판결)
자세한 판결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 최상층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호실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다른 유형의 호실보다 복층 천장고가 높아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를 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를 믿고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회사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는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양계약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봐야 하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분양안내책자 등에 '복층 + 더블테라스'로 설계된 펜트하우스라고 하면서 신혼부부 및 하우스메이트를 위해 설계됐다고 광고했고, 다른 유형 복층 부분 조감도에는 층고 표시와 함께 좌식 책상과 침구 정도만 그렸다. 반면 이 건 유형의 복층 부분에는 층고 표시(4.5m)와 함께 좌식이 아닌 일반 의자와 책상, 소파와 벽걸이 TV 등을 그려 넣고, 복층 부분이 서재와 거실로 구분된 것처럼 묘사해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을 들어 수분양자들로서는 복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높이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신장의 성인이 복층 공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 수분양자들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50% 감액했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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