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역 초·중·고교생에 매월 5만원씩 지원...전국 첫 '교육복지지원금제' 도입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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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4  |  수정 2022-02-24 07:29  |  발행일 2022-02-24 제9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 군위군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군위군은 23일 교육복지지원금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

군은 이 제도가 인구 유출 가속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복지지원금은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지역 초·중·고교생 1천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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