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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밤 경북 울진 북면에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옮겨붙자 불을 끄던 주민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은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다. 발화지점 인근 CCTV 영상에는 최초 발화 추정 시점인 4일 오전 11시 14분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1분여 뒤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후 불길은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산 전체로 번졌다.
CCTV 영상에는 최초 발화시점 10여 분 전에 차량 3대가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도 담겨있다. CCTV는 발화지점 주변 개울가를 따라 뻗은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추정 발화지점 기준 100m에는 펜션 이외의 다른 시설물은 없다.
현재 경찰과 신림당국 등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불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산불 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지 인근 주민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불이 났을 수 있다고 본다"며 "산불 발생 당일(4일) 오전 인근에서 경운기를 손보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센 불길이 치솟았다"고 했다.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곳은 평소 사람이 보행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원인을 지금은 꼭 집어 말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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