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시행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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