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7곳 읍면 전달된 일만여장 고가 마스크, 경찰 내사중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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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4 13:30  |  수정 2022-05-14 13:34  |  발행일 2022-05-14
9곳 읍면중 2곳은 '선거시기 고려' 선거 이후 수령 미뤄
한 캠프 선거사무장, 읍면에 전화걸어 수령요청
경찰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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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한 면사무소에 수십개의 마스크박스가 뜯지 않은 채 박스 채로 보관돼 있다. <독자 제공>

경북 청도에서 1만여 장의 고가의 마스크가 관내 읍면사무소에 전달되는 과정에 특정 후보의 사무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청도군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도군 풍각농공단지 소재 한 마스크 생산업체는 지난 10일 마스크 1만여 장을 청도지역 7개 읍면에 전달했다. 이 마스크는 홈쇼핑 등지에서 한 장당 2만 원 상당의 고가의 마스크로 알려졌다.

이날 읍면에 전달된 마크스 수량은 화양읍 2천500장, 풍각면 1천700장, 이서면 1천850장, 각남면 1천50장, 각북면 1천50장, 매전면 1천800장, 금천면 1천650장 등 총 1만1천600장으로 시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한 청도읍과 운문면에서는 마스크 수령을 거절하고 선거 후 수령하겠다는 입장을 밝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는 현재 주민에게 배포되지 않은 채 각 읍면 창고에 보관 중이 상태다.

논란은 읍면에 마스크 전달 과정에서 청도군공무원 출신인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각 읍면에 전화를 걸어 마스크 수령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경찰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고가의 마스크 수만 장이 읍면에 배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부호물품의 경우 선거법 예외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물품전달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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