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 범행 결심 '언제·왜' 흉기 출처는 '어디'…수사로 진실 규명될까

  • 노진실,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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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2 17:47  |  수정 2022-06-13 07:05  |  발행일 2022-06-1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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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빌딩 2층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범의 범행도구 구입 경로 파악 및 컴퓨터·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방화사건 사망자 일부에게서 발견된 자상(영남일보 6월10일자 1면 보도)은 사건 당시 발생한 '예기 손상'(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손상)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자상이 직접적 사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방화범 A씨가 불을 지르기 전후 특정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현장에서는 날 길이 11㎝ 가량의 칼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 칼이 방화범의 것이 맞는지 감정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A씨가 '왜', '언제' 범행 결심을 했냐는 것이다. 또 사건 현장의 흉기가 A씨의 흉기로 최종 확인된다면, 범행 당시 흉기까지 휘두른 이유와 흉기 난동이 사건 전반이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우선, A씨가 범행에 쓴 휘발유 구입 시기와 흉기 출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휘발유 구입 시기 등이 특정되면, 범행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A씨 컴퓨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문서나 문자 메시지에서 의미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간 이유에도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방화범이 현장에서 사망한 데다, 방화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생존자도 사건 당시를 면밀하게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 지인 일부에게선 "A씨가 과거에도 화가 나면 한 번씩 '불을 지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와, 범행 결심 시점을 최근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와 흉기 구입 경로 및 출처를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며 사건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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