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 했다.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다.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어 보장 기간 내 사고가 발행하면 대상자들은 피공제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등 33개 품목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천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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