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조정대상지역, 구·군별 선별 해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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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  발행일 2022-06-23 제23면   |  수정 2022-06-23 06:50

정부가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 등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 요구해온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빠져 이달 말로 예정된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다시 지켜봐야 할 입장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을 경우 지정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시내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천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분양 주택(2천970가구)보다 많다. 올해부턴 기존 분양된 물량의 본격 입주까지 시작되면서 구축 아파트 시장도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큰 걱정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거래 절벽은 지역 경기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국토부는 당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풍선 효과를 우려해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연말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구의 구·군 단위로 선별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완화하면서 거래에 숨통을 틔워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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