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분야 학과 신·증설…지방대 '창업 허브'로 육성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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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4 06:55  |  수정 2022-06-24 07:01  |  발행일 2022-06-24 제6면
尹정부 대학정책 대폭 개편 예고
지역소재 연구중심 대학 추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강화
특정기술 학위 민간주도 활성화
지역밀착 평생·직업교육 제공
로컬 크리에이터 인력도 양성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교육 관련 선거 공약은 한마디로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푸는 한편 각종 규제로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또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해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분야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지역거점 대학 육성방안으로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023)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 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지역대학까지 확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규역 등에 이전·이식되는 임계규모 이상 수준의 혁신융합캠퍼스 지정 및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인력도 양성한다. 지역대학 내 로컬 전공 신설, 앵커 스토어 중심 지역 지역상권 활성화,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훈련기관 육성 등이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학습혁명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 기준을 유연화한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수요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또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대학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또 학생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를 원스톱 지원하는 것이다. 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실전·기술창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한편으로는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제정도 추진한다.

◆개선 요청 및 건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부에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중단, 사업별 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소급 적용)를 바랐다. 연차 평가 폐지 및 사업 기간 종료 시점에서 성과 평가로 전환을 요청했다. 또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손실보전적 일반지원으로 완전 전환해 달라고 했다.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구제도 요청했다.

대교협은 또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목적·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사업 추진 방식·내용·사업비 사용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인건비 지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립대학 회계 규제 완화 △사립대 국가유공자 등록금 100% 국가 부담 △정원 관리 방식 개선 및 계열 간 교원확보기준 통합 △학습장(이동학습) 규제 개선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해 빌딩형 캠퍼스 허용(교육부, 건교부) △국립대 교원 정원 책정권 교육부 이관 △재정 운영 방식 전환(단년도 회계의 특례 적용, 사업비 기금화 등) △산학협력단, 비법인체제로 전환 △대학에 대한 국가 R&D 및 사업비에 원가 개념 도입 △대학의 교지·교사 활용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학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구역량 등 강화 △법률에 근거한 대학에 대한 장기 재정 투자 보증 등도 건의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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