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물 건너가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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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5 06:49  |  수정 2022-07-05 06:58  |  발행일 2022-07-05 제6면
대구시 민선 8기 조직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공론화 부족, 잠정보류
市 산하사업소 통폐합 19개→8개 체제로…11개소 대폭 감소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 산하 사업소가 19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되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등은 폐지된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과 혁신성장실, 미래ICT국 및 감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 통합,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통폐합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구시 조직은 본청은 2실·12국·3본부·90과에서 3국·1본부·4과가 줄어든 3실·9국·2본부·86과로, 사업소는 19개 사업소에서 11개 사업소가 대폭 감소해 8개 사업소 체제를 갖추게 된다.

우선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정무조정실' '공보실'이 신설된다. 또 경제산업 분야 조직을 재편하고 미래산업 기능을 강화한다. '일자리투자국'을 폐지해 '경제국'으로 통합 후 경제·일자리 분야의 업무연계와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 보강해 플라잉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로봇, 의료 헬스케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의 조직체계로 재편한다. 또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기업현장 민원 관리, 규제혁신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래 ICT국'과 'AI블록체인과'를 신설한다.

기존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폐지하고 산하 부서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재배치한다. '녹색환경국'은 '환경수자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을 '맑은물정책과'로 확대·보강해 맑은 물 식수 확보 및 물 환경과 물 산업의 일원화를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건강국'을 '시민안전실'로 통합해 감염병 대응과 사회재난 업무를 연계시키고,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감사관'을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은) 대구와 경북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홍준표 시장 체제하에서 일단 논의를 잠정 보류한다"고 전했다.

기능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기구 통합·재배치도 이뤄진다.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은 '공보담당관'으로 통합해 보도와 홍보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은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 산하 사업소는 통폐합해 절반 이상 줄인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본부와 통합해 '도시건설본부'로 재편한다. 또 도심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및 복지시설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10개 사업소를 통합해 도시관리를 총괄하는 '도시관리본부'를 신설한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 문화예술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전까지 문화예술회관의 하부조직으로 통합 관리한다.

한편 대구시는 5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기존 16개에서 23개 직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되는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미래ICT국장, 환경수자원국장, 문화콘텐츠과장, AI블록체인과장, 빅데이터과장, 수변공간개발과장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3일 개원 예정된 제29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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