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난민 재신청자 권리 회복시켜라" 촉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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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8 16:07  |  수정 2022-07-13 08:37  |  발행일 2022-07-08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남용 프레임을 폐기하고,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 판단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32명이며, 같은 해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 제한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난민심사제도를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체류 자격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이 받을 불이익이 크므로 체류 자격 연장을 거부하는 출입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거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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