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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서면질문에 나선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야당에선 '청문회 패싱'인사에게 서면질의 방식으로 검증을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돼 있다. 이에 TF는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만취 음주운전 사유 등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던 박 부총리가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강민정 의원은 서면질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취운전은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교사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 징벌 사항이다"면서 "국민의 63%가 박 장관의 임명 전 후보 단계에서 이미 부적격자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서면질의로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은 후보자를 물어뜯기 바쁘다. 아니면말고 식이다.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 또 다른 데칼코마니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제는 인사청문회의 존폐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언론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과, 일 잘하는 인재를 구하기 힘들고 국민들의 좌절감을 높이는 일 사이에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대중적 흥미보다 국가적 이익, 정파적 공격보다 실용적 업무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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