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 개시장' 완전 폐쇄될까…상인·시민단체 갈등 여전

  • 이남영,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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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3 15:59  |  수정 2022-07-26 11:29  |  발행일 2022-07-1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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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 식용 업장이 모여있는 골목, 여전히 가게는 성업 중이지만 이전과 달리 진열된 개고기나 뜬장에 갇혀 있는 개들은 없었다. 이동현 수습기자

초복(16일)을 앞두고 전국 유일 개 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 개시장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 식용 금지법 찬성 의견을 지지하며, 칠성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소현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법상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과거 대법원은 전기봉으로 도살하는 것 역시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한 적이 있다"며 "사실상 개 도살은 이미 불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개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이 모든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각, 칠성 개시장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내 식용 개고기를 파는 보신탕 가게와 건강원은 일찌감치 문을 열고 점심 손님 맞이 준비로 한창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좁은 '뜬 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쉽게 처리되도록 만든 철장)에 갇힌 개들이나 노상에 개고기가 즐비했지만, 이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인들은 개고기의 인식 저하, 매출 감소 등을 호소했다. 40년간 개고기를 판매했다는 한 상인은 "애시당초 개고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드시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다. 과거에는 초복을 앞두고 손님들이 길게 줄까지 섰지만, 지금은 개고기를 드시던 어르신들도 질병 등의 이유로 발길을 끊으면서 개고기 수요가 30%나 감소한 상태"라며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고기 인식이 좋지 않아 작년부터 가판대에 놔둔 개고기도 다들 치워두고 조용히 팔거나, 판매 여부에 대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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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가 13일 오전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에서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이처럼 일부 가게는 '개고기' 판매 여부를 숨기거나,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식당의 상인은 취재진이 골목에 들어서자 "젊은 사람 온다. (개고기를) 얼른 안 보이는 곳으로 감춰라"고 속삭였고, 이를 들은 안쪽 도축인은 허겁지겁 도축하던 개고기를 냉장고로 감췄다.

개 식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직장인 김모(29·대구 북구)씨는 "다른 먹을거리도 많은데 개고기를 먹어야 하나 싶다"며 논란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김모(59·대구 북구)씨는 "초복이 다가와서 개고기를 먹으려고 식당에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인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각자의 취향 차이일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개 시장 3곳 중 하나인 대구 칠성시장은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개고기 관련 업소 13곳이 남아있다. 이중 한 곳은 휴업 중이며, 다른 3곳은 인근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성남 모란시장(14곳), 부산 구포시장(4곳)에도 개고기 취급 업소가 남아 있지만, 칠성시장은 전국 유일한 개시장이라는 인식 탓에 몇 년째 동물보호 관련 단체와 상인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법안 검토와 함께 칠성 개 시장 폐쇄 여부를 결정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대구지역에 개 도살장과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는 뜬 장은 없다. 경북과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도축돼 유통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칠성 개 시장의 폐쇄가 가능하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나 전업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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