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시민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대구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안돼"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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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5:52  |  수정 2022-08-09 19:05  |  발행일 2022-08-10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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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제도 개선 이후에도 집행부 파견 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등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DB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인사권 독립이 정상화 되지 못한 대구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촉구했다.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 갔지만, 여전히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해 '반쪽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시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행정정보청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 내 집행부 파견 공무원 비율은 △달서구의회 56.7% △달성군의회 53.3% △북구의회 45.5% △중구의회 33.3% △서구의회 10% △남구의회 7.1% △수성구의회 6.9% 순이다.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채용도 △중구의회(1명)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4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기초의회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초의회는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집행부 종속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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