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실련,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이행 실태 및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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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17:32  |  수정 2022-08-22 17:35  |  발행일 2022-08-23 제6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저마다 다른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적용 규정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주기 명시와 외부인사 참여 등을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연수비용과 함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며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만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회 내외부의 통제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이행 실태 여부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저마다 달랐다. 대구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적용 대상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을 의무화 했지만 그 시행 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동구의회, 서구의회, 수성구의회 역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삼았지만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체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달서구의회의 부정 사용 여부가 밝혀졌다. 달서구의회는 2020년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3명의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연수비용 논란이 계속 제기됐던 만큼, 의원 개개인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됐다. 대구시의회의 1인당 업무추진비는 1천514만5천200원이었으며, 대구 구·군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는 1천8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1인당 가장 적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곳은 북구의회로 984만원, 가장 많은 추진비를 받는 곳은 남구의회로 1천274만1천125원이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와 모든 구·군의회는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주기를 1년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점검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관련 정보와 업무추진비 산정 근거를 주민에게 모두 공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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