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회 기금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대학교수 징역형

  • 서민지
  • |
  • 입력 2022-09-22 16:22  |  수정 2022-09-23 09:08
대학 동창회 기금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대학교수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교수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0일부터 대구 한 대학의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기금 7천70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A씨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6천800만 원을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횡령금액이 6천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