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회 기금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대학교수 징역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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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16:22  |  수정 2022-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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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교수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0일부터 대구 한 대학의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기금 7천70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A씨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6천800만 원을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횡령금액이 6천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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